성균관대 미투 남정숙 교수, 복직소송 승리…6년 급여 받기로 최종 합의
성균관대 미투 남정숙 교수, 복직소송 승리…6년 급여 받기로 최종 합의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12.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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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성희롱 사건으로 7년 투쟁 최종 승리
2018년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설립, 연대대표로 한국 미투운동 이끌어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지난 2018년 성균관대학교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던 남정숙 전 문화융합대학원 대우전임교수가 복직소송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남 전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측으로부터 6년 치 월급을 모두 받기로 17일 최종 확정됐다.

남정숙 전 교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모아서 ‘전국미투생존자연대’를 결성하여 우리나라 미투운동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남정숙 전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대우전임교수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여교수와 학생들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문제 제기 이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나게 됐다. 그는  2018년부터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 4건에서 모두 이겼고, 지난해 직장에서 일어난 성추행, 성폭행은 국가와 조직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성균관대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성균관대와 남 전 교수는 복직소송으로 긴 싸움이 벌여왔다. 이번 합의안은 1심에서 남 전 교수 승소, 2심에서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양측에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남정숙 전 대우전임교수는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안정된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서는 것,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상화된 강간문화를 현실로 직면하게 하므로 부끄러운 사회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것, 피해자들과 함께 사회적 편견과 싸우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일상적 민주주의를 호소하는 미투운동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당연한 것 같지만, 일방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복직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싸움인 것을 절감했다. 다행히 법원의 화해권고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2018년 미투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나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처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리없이 사라졌을 것”이라며 “미투운동 피해자들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의 결과가 미투운동의 긍정적인 결과인 것이며, 아직도 요원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사회적 약자가 승리한 역사를 남기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