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해양레저시대’ 열리나
본격 ‘해양레저시대’ 열리나
  • 정지선 기자
  • 승인 2010.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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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권역별 개발수요 포함되는 43개소 최종 선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8일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국장급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개최,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으로, 1,028척의 레저선박 수용이 가능하다.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마리나항만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중장기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개발수요는 해양레저기구 보유, 조종면허 취득 및 대형승용차 등록 추세를 인자로 하여 2019년에 5,600여척에 이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타 법에 의해서 수립된 관련 계획 및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전국 120여곳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기준, 권역별 검토 후보지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를 검토해 2019년까지 권역별 개발수요에 포함되는 4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위치도

권역별 예정구역은 수도권 5, 충청권 4, 전북권 2, 서남권 4, 전남권 3, 경남권 8, 부산권 3, 경북권 5, 강원권 4 및 제주권 5개소이다. 또한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거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각 13, 9개소이다.

또한 예정구역에는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등 타 법에 의거해 준공되어 운영중이거나 개발중에 있는 16개소(현재 1,028척 수용가능)의 마리나항만도 포함돼 있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배후 인구 및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했다. 유형에 따라 각 예정구역의 주요 도입시설, 수용 척수, 면적 등은 상이하다.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사업비는 운영 또는 개발중인 마리나항만을 제외하고 총 1조 7천억원 수준이다. 사업비는 방파제, 호안, 계류시설, 부지조성비 등 마리나항만내 기본시설 내지 기능시설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파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10년단위의 중장기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항만별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와 관련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고자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요트학교 건립 지원, 해양레저용 선박 등록 및 검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등 해양레저스포츠 문화정착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문화투데이 정지선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