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여부 수사
경찰, 서울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여부 수사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2.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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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압수수색, 유권자들 홍보문자 발송도 조사

서울 중부경찰서가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중구청 전산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해 정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정황과 관련한 기록물과 서류 등을 거둬들여 현재 정밀한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1월, 구민 3만 7000여 명에게 발송된 '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우리 중구 명문학교 만들기의 결실입니다. 중구청장 정동일'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에 85조(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에 위반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구청장이 휴대전화 문자 발송을 직접 지시했는지, 그 문자를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냈는지, 문자 발송 이외에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구청은 "문제가 된 문자가 어떤 이유로 보내졌는지 알아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중구청 공보과 직원은 "우리도 아침에 기사 보고서야 사실을 알았다. 아무래도 당황스럽다. 내막을 모르니 뒤숭숭한 분위기다"라며 당황해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후 서울시의회 열린우리당 대표의원을 역임한 정 구청장은 2006년 7월 한나라당 공천으로 중구 구청장에 당선됐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