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현 특정감사 시행 “총 16건 시정 및 경고ㆍ주의 통보”
문체부, 국현 특정감사 시행 “총 16건 시정 및 경고ㆍ주의 통보”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3.01.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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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1월 실시된 특정감사 결과 발표
감사 대상기관장, 1개월 내 문체부 재심의 신청 가능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서 작품관리 소홀, 내부 직원 갑질, 국고 수입금 임의 집행 등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에 총 16건의 시정 및 경고ㆍ주의를 통보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경 ⓒ명이식 (사진=MMCA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경 ⓒ명이식 (사진=MMCA 제공)

문체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 이하 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술관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시정 및 경고·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작품 구입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에서 지적이 있었다.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이하 작품수집규정)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에 따라 작품수집 업무를 처리하며, 일반구입과 경매구입 절차를 규정해 작품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을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술관은 작품수집규정 제5조에서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를 관장ㆍ학예직 및 관장이 선정하는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세부지침을 제정하면서 내부 학예직의 제안권자를 ‘미술관 <학예연구전문분과> 구성원’과 ‘필요시 관장이 지정하는 학예연구사(관)’로 축소했고, 당초 50명으로 운영되던 외부 전문가도 2021년부터 11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 비해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

또한 문체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가격을 합리적 이유나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가치평가위원회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작품수집을 최종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제척․기피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객관적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내부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내부 전경 ⓒ명이식 (사진=MMCA 제공)

미술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이사장 윤범모, 이하 문화재단)의 수익 3,200만 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한 점도 지적됐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미술관과 문화재단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 15일 뮤지엄 숍인 ‘아트존’과 주차장 연간 수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는 이유로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입금 31,966,950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 이에 문체부는 미술관에 국유재산 위탁 업무를 철저히 하고, 부당집행액 국고 납입 방안 등을 강구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외, 3년간의 보존․복원을 완료한 백남준 작(作) <다다익선> 전시가 대해 부서 간 업무 비협조로 전시계획 미수립, 일부 부품 고장인 상태로 전시된 점에 있어서 <다다익선>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인력‧예산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달라 통보했고, 조직 내 갑질 행위,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의 자의적 수의계약 등에 대해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미술관에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현재 문체부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