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표 ‘기회소득’ 예술인 대상 올 하반기 첫 시행…“120만 원 현금 지급”
경기도, 김동연 표 ‘기회소득’ 예술인 대상 올 하반기 첫 시행…“120만 원 현금 지급”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3.01.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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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용인·고양시 제외, 도내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 가능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도 소득 보전이 어려운 예술인을 첫 대상으로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1일 “성남·용인·고양시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 거주 1만 1000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라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우선 예술인 개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다. 연간 2900만 원 선인데, 도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회원과 독립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00만 원 이상 소득이 보전될 경우 안정적인 상황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총예산은 132억이 투입되며, 비용 분담률은 도비-시·군비 각각 50%다. 지난해 도는 2차 추경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올해 본예산은 6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보편적 복지 개념의 누구에게나 일방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과는 결을 달리해 ‘사회적 가치 창출’ 이라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조건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무용·연극·영화·만화 등 예술 활동을 하며, 이에 따른 실적이 있는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예술 분야 활용 비용인 120만 원은 대략적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끝나면 재평가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 8기 도정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구조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보상하고 계속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기회소득 추진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업이나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조건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도 관계자는 “기회소득은 기회의 확장이라는 김 지사의 철학이 담긴 정책”이라며 “사회적 합의 수준과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어민과 농민, 장애인 등 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