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 도예인 창작 디자인 권리 독점 돕는다
한국도자재단, 도예인 창작 디자인 권리 독점 돕는다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3.02.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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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자 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총 지원 규모 2,930만 원, 3월 10일까지 선착순 마감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도예인의 디자인 권리 확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한국도자재단은 오는 3월 10일까지 ‘2023년 도자 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사업’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예인이 새롭게 개발한 도자 상품의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도와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디자인 도용 방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영현_반지함_2022
▲‘2022년 도자 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사업’ 지원작, 신영현 '반지함' (사진=한국도자재단 제공)

‘디자인 출원·등록’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 특허청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재단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출원 174건, 등록 105건 등 총 279건의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으로 1인당 최대 3점까지 지원한다. 총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46.5% 증가한 2,930만 원으로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신청자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단,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단 계약 변리사와의 상담을 연결해 주고 디자인 출원·등록 업무 대행에 따른 변리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2022년 도자 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사업’ 지원작, 김경옥 '디저트트레이' (사진=한국도자재단 제공)

신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 우편(174@kocef.org)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오는 6월 재단 등록 도예인을 대상으로 변리사 등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디자인 등록 방법,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 등을 담은 ‘지식재산권 이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도예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