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곽규택 변호사, 재판부 앞에서 기사 허위라며 증거 ‘물타기’ 자료로 사법부와 피고측 기만 행위
‘점보빌리지 분쟁 사건’ 널리 알리고자 구독자 50만 매체에 동시 송고했으나, 곽규택 변호사 서울문화투데이 등 ‘약소매체’만 손배소 걸어
본지 〈서울문화투데이〉는 '제주도 점보빌리지' 경영권을 차지한 일가의 사위이자 일가 측 횡령사건의 소송 변호인이기도 한 곽규택 변호사가 건 '명예훼손' 민ㆍ형사 소송에서 모두 '완승'을 거두었다.

지난달 2일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6단독 재판부는(우경아 판사:사건번호 2020가 345212 )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먼저, 원고는 점보빌리지(주식회사 백상)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고 코끼리를 들여온 이는 따로 있고, 대주주의 지인인 김ㅇ철씨에게 운영을 맡겼다. 그런데 위탁 경영을 맡은 이와 그 가족들이 어느 순간 막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며 기존 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점차 대주주로 등극한다'는 표현과 관련하여, 원고 일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실제 사주를 배제하고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지한 것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표현만으로는 원고 친인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보빌리지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 친인척이 점보빌리지의 대주주가 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한 사실은 제1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가 전직 검사로서 김ㅇ아 등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수사나 재판결과가 달라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마치고 있을 뿐이다. (이하 생략)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부분도 밝혔다.

곽 측, 서울문화투데이와 '무관'한 타 매체가 낸 오류에 엮어 소송...’원고패’는 사필귀정
원고 곽규택 변호사측은, 서울문화투데이와 '무관'한 타 매체 K신문이 기사 공유 과정에서 오류를 낸 것에 본지를 엮어 소송했다. 이는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얼마 후 본지 기사 내 곽규택 변호사의 전 현직 부분의 명칭상 '오류'는 없음이 확인됐다. 본지 기사와 같은 기사를 단순 공유한 타 매체의 오류 부분은 일부러 낸 것도 아니며, 실수였다는 것도 소명됐다.
기사는 '서울문화투데이' '단독'기사이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위해 50만 구독자 유튜브를 기반으로한 모 매체에도 송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모 매체와 협력관계인 K신문이 기사를 (기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공유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미처 교정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곽 변호사에 대해 (점보빌리지 횡령소송 사건 당시 내용이 전개되는 기사이기에 정확히 써야했다) 전 부장검사' 라고 써야 하는데 ‘현직 부장검사’라고 한 것이다. 이를 가지고 기자가 일부러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의미로 ‘현직 부장검사였다” 라고 썼다며 서울문화투데이 기사를 함께 엮어 본지 발행인과 기자에게 민사 손배 2천만원, K신문과 기자에게 명예훼손을 걸어,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서울문화투데이는 '전 부장검사'라고 정확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소를 제기한 것이다.
애초에 서울문화투데이는 소송 걸 사유가 없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더 이상의 보도를 못 하게 하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또한 곽규택 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직접 거론된 당사자의 자료는 누락하고, 관계없는 이들의 자료를 제출해 오히려 재판부와 피고 측을 기만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되기까지 했다.
명예훼손 관련 주요 인물인 정 모 검사 자료는 누락하고 기사 관련없는 2명 자료 제출
기사의 내용에는 곽규택 변호사와 당시 부산지검에 같은 기간에 근무했다고 하는 정 모 검사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지만, 곽 변호사 측은 정 모 검사와 자신의 근무 이력이 담긴 자료가 아닌, 다른 검사 2명의 자료를 제출해 스스로 제기한 문제에 본질을 흐린 것이다.
곽 측은 지난 해 12월14일 선고 기일을 앞둔 민사 법정에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이날 법정에서 PPT 화면에 띄웠는데 이 자료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곽 측 법률대리인은 점보빌리지와 송 전 감사 재판의 주임검사가 정 모 검사였음에도 이 사실은 증거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재수사가 떨어져 사건을 맡게된 다른 두 검사의 이력자료를 제출했다. 즉, 점보빌리지 사건의 기사 작성 당시 주임검사였던 정 모 검사는 아예 등장조차 시키지 않은 것이다.
즉, 당시 기사([단독]제주도 점보빌리지, 윤석열 일가 사건과 어떻게 닮았나/온라인 2020년 10월 15일자,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19)의 “(피해자인 송씨가)더욱 불안해진 이유는 이번 재판의 담당검사가 곽규택 변호사와 부산지검 시절 함께 한 사이라는 것이다”를 반박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리한 소제기였다는 것만 확인시켜준 셈이됐다..
이은영 발행인은 법정에서 곧 바로 이번 재판의 주요 인물인 정 모 검사가 빠진 부분을 지적했고, 재판부도 즉각 확인해 정 모 검사가 해당 사건 담당검사임을 밝혔다. 이날 공판은 그렇게 결정적인 것을 발견한 채 마치고, 추가 증거로 당시 주임검사였던 정 모 검사와 곽 변호사가 2010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각 각 근무한 기록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곽규택 변호사는 관련해서 기자에게 ‘명예훼손’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기자는 두 차례 서울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끝에 지난 해 7월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조소인 검사)으로 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자에게 건 형사건 또한 검찰 불기소 처분 내려
내용은 곽 측이 제기한 “송 전 감사가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기사로 써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기자와 (송씨가)공모한 사실이 있는지”여부였다. 기자는 송 전 감사로 부터 받은 사건 재판 기록과 두차례 제주도 방문에서 관련자들 만나 취재한 증거자료 일체를 제출했다. 점보빌리지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당시 직원 3인이 기자에게 “김 ㅇ아씨의 횡령 등 맞다, 부장검사 출신 사위의 배경으로 일가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돌아간것 같다”고한 복수의 증언 녹취록도 제출했다.

본지는 지난 2020년 9월16일 자 <제주도 점보빌리지, 코끼리들은 행복할까?> 기사 시리즈 중 '점보빌리지 경영 비리' 의혹을 다룬 바 있다. 기사는 "점보빌리지를 야금야금 먹어버린 일가 사위는 'BBK 송환검사'로 이름을 알린 전 부장검사 곽규택 변호사'이며, 피해자(제보자 송씨)와의 소송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가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기사는 '제주도 점보빌리지 설립 초기에 투자자인 소유주가 원고 곽씨 일가에게 경영 일체를 맡긴 이후에 경영을 대리하던 일가가 어느새 대주주로 등극하면서 의심을 산, '공문서 위조' '불법편취' '횡령' 등 소송의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본지에 사건을 제보한 당사자인 점보빌리지 감사를 지낸 송 씨가 일가에게 제기한 각종 소송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사위를 둔 일가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는 내용으로써 송씨가 취재기자에게 토로하는 억울함도 함께 전하고 있다.
취재 당시 기자는 제보자가 말한 의혹들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소송자료를 분석하고 제주도를 두차례 간다. 재판 참관도 하고 피의자 김씨와 곽 변호사에 인터뷰를 시도하고 해당 사건을 잘 아는 점보빌리지 예전 근무자 3인을 만나기도 한다. 또 그들의 증언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일가 비리쪽에 심증을 굳히나 기사는 기사이기 때문에 의혹제기 수준으로만 쓸 수 밖에 없었다.그것도 송씨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을 전하는 수준에서다.
‘제주도 점보빌리지 경영 비리 문제, 코끼리가 경영진 가족을 코로 넘어뜨려 사망케 한 사고가 일어 났지만 이를 숨기고 쉬쉬한 제보에 대해서도 복수의 관계자 증언을 확보한 기자는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 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러 민감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정작 소송은 곽 변호사 개인이 명예훼손 당했다는 소송으로 그쳤다. 일가 경영 비리 의혹에 해당하는 관계자 가족들은 뒤로 숨었다. 이는 역으로 서울문화투데이 점보빌리지 심층취재 시리즈는 팩트에 벗어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투자자이자 공동의 소유주가 맡겨놓은 사업체를 일가가 야금야금 차지한 점보 빌리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 중 하나다.
송상수 전 감사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며 '문서위조' '불법편취' '100억대 횡령' 등 소송을 제기 했지만 모두 불기소 됐다. 이에 항소했으나 '100억대' 횡령 배임은 불기소,'2억대 횡령' 하나만 겨우 재수사가 제기됐을 뿐이다. 이 마저도 결국 점보빌리지 김O아 등은 무혐의 처분받았다.
2020년 4월25일 프라임경제도 심층적으로 점보빌리지 경영권 불법 탈취 의혹 문제를 다루었다. 곽 측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만 구독자 모 매체는 거론하지 않았다. 또한 본지보다 6개월 앞서 경영권 문제를 제기한 '프라임경제'도 걸지 않았다. 따라서 이은영 발행인은 스피커가 큰 모 언론과 입지가 큰 언론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중소언론인 본지에만 거액의 손배를 물리는 소송을 걸어 '약소 언론탄압’과 ‘재갈물리기'를 시도하는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부당한 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의견서를 쓴 이은영 발행인은 의견서 말미에 "지금껏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고 불편부당한 사안들에 대해 언론으로서 맞서 싸워왔었다"며 "이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해 왔기에 문화예술계에서도 높은 신망을 받아 척박한 문화언론지형에서도 14년 차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화계에서 ‘정의로운 신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서울문화투데이’에 연락하라!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서울문화투데이가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감히 자부한다"며 억울한 일을 당한 송 전 감사의 사건을 뿌리칠 수 없고 정론직필를 하고자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정의가 살아있고, 불의가 판치지 못 하도록 디케의 여신의 저울로 재판을 하시는 재판장님께서는 이 사건을 냉철히,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맺었다.
한편, 특히 이번 재판 민사는 서울로 2차례의 관할이송 신청한 것 마저 기각되면서 부산지방법원에서 2년 이상 지난한 재판 과정을 거쳤다. 곽규택 변호사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친구' 사무실 대표변호사이며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부산 영도구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이언주 전 의원에게 밀리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었다.
판결 이후 곽규택 변호사 측에 "공판검사 자료 제출에서 정 모 검사에 대해 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전달을 했으나 전화를 받은 직원은 "할 말은 법정에서 하신다고 한다"라고 말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곽 변호사는 판결 직 후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