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협 “KBS, 4개 프로그램 사용료 10억 원 미지급”
방실협 “KBS, 4개 프로그램 사용료 10억 원 미지급”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3.03.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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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사실 드러나자 협회에 책임 전가”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가 KBS의 재방송료 미지급 사태는 그야말로 ‘갑질’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방실협 측은 입장문을 통해 “KBS는 4개 프로그램의 사용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실협은 KBS 측이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기 때문에 지급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하며, 협회와 방송사 간의 기존 협약에는 정산대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KBS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방실협 측은 “KBS가 제작사로부터 방영권을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는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또한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와 신의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방실협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KBS의 주장도 전면 반박에 나섰다. 방실협은 “협회는 작년 7월 재방송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KBS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재방송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KBS는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라며 이를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작권법상 배우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다. 이는 영상제작에 투하된 자본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영상제작자에게 특혜를 준것”이라며 “하지만 빼앗긴 권리에 대한 보상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고, KBS는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방실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배우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협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협회는 KBS의 공식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영방송 KBS가 책임있는 자세를 회복하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