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재경위 통과
‘서울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재경위 통과
  • 정지선 기자
  • 승인 2010.02.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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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오는 10일 본회 통과 후 바로 폐지

김원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정경재위원회를 지난 4일 통과했다.

이태원 소재 외국인 전용 클럽

이 조례는 1973년 10월 2일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 조례의 제3조(기능)는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내외시설 개선 및 위생 감독과 성병 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마약의 소지 및 판매단속, 주한미군기관에 종사하는 한국 고용인과의 노사분규 조정 등 6개 조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원태 의원은 ‘서울특별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1973년 제정된 이래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고 있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및 위생 감독, 성병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미 군수물자의 암거래 단속 등 공동 관심사(제3조 제2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협의회 주요 기능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최근 회의를 개최한 적이 전무할 정도로 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실정을 감안해 미래지향적이면서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한미관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시기에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22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10일, 본회 통과 후 바로 폐지될 예정이다.

서울문화투데이 정지선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