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404회 국회서 위원회안 의결 통과
‘미술진흥법’ 제404회 국회서 위원회안 의결 통과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3.03.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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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도종환의원 대표 발의 후, 2년여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있어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미술진흥법 법안이 지난 21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위원회안 의결이 통과됐다. 지난 2021년 미술진흥법 법안 발의 이후 2년여 만이다. 국회 소위원회 통과 이후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 의결이 29일 예정돼 있고, 이후 법사위 상정 및 의결 후 본회의 의결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개최됐던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미술진흥법은 미술계의 오랜 염원 중 하나로, 2021년 7월 14일 도종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술진흥법” 조속 통과를 위해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회장 이명옥)는 미술계 21개 단체 및 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술분야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상 세부장르로 다뤄지면서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법안의 구체성이 부족해, 미술 분야의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미술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2015. 5월 제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제정) ”등 문화예술 분야의 세부장르에 관한 법령은 일부 있으나 미술분야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어, 미술 생태계 전반을 다룰 별도의 제정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미술진흥법은 앞으로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 의결(3. 29 예정)→법사위 상정 및 의결→ 본회의 의결”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에선 빠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는 “몇년 동안 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한 결실이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법안 통과후 문체부 시행령 작업에도 관심을 갖고 미술계에 유익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