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서 ‘자동차 공회전’ 안돼요!
학교 주변서 ‘자동차 공회전’ 안돼요!
  • 정지선 기자
  • 승인 2010.02.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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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밀집지역 심야시간 장시간 공회전 차량 계도 병행해

서울시가 자동차 공회전을 막고, 나아가서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월~3월동안 터미널, 버스 차고지 등 노상주차가 많은 87개소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특별계도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계도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화물터미널 등 서울 시내 주요 여객 및 화물터미널과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새벽이나 야간에 집중계도를 실시, 취약시간대에 고질적인 자동차 공회전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금번 계도기간 중에는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대치동 등 서울의 대표적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시간에 학생들을 기다리며 장시간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학생과 인근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 피해를 막고자 특별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환경에 민감한 어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 11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올해 1월부터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해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서울 시내 학교정화구역 2,170개소로,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공회전 제한구역인 터미널,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행위를 하는 모든 자동차로 하며, 긴급자동차, 냉동, 냉장, 청소 차량은 제외된다.

공회전을 제한하는 시간은 적정 원동기 예열시간 등을 감안, 사용연료에 따라 휘발유, 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운행 중 30% 이상을 정차 공회전하는 시내 버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950대에 공회전을 막는 ‘공회전 자동방지장치’를 부착, 운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시내버스 1,000대를 추가해 운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관계자는 “그동안 CNG버스 보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도로물청소 등 서울시의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사업추진을 통해 서울의 공기가 2년 연속 대기질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서울의 공기를 더욱 맑게 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엔진예열 삼가기’, ‘7초 이상 정차 시 엔진 끄기’, ‘급가속 금지’ 등 친환경 운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문화투데이 정지선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