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 정지선 기자
  • 승인 2010.0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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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지금까지 여자화장실에서만 볼 수 있었던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남자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남성화장실에도 여성화장실과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수 등의 비상사태 대비 및 물 절약을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대해 “남성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은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라면서 “공중화장실 등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게 하는 것은 절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화장실 환경 개선과 녹색화장실 문화를 조기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문화투데이 정지선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