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상임위, ‘북한인권법안’ 의결
외통위 상임위, ‘북한인권법안’ 의결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2.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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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위원장, “고통 받는 북한주민 인권 증진 위한 주춧돌 될 것”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종로, 3선)이 지난 11일 국회 외통위 상임위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유엔은 2004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3번째로 북한인권법을 가지게 된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를 통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 및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 졌다.

박 위원장은 평소에 “북한은 우리 헌법상 동포이며, 북한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왔으며,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하여 “고통 받는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 사항의 규정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직을 신설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고 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정책대안 개발을 통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게 된다.

한편 지난 1월 방한한 비팃 문타폰(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국내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이 국제사회 기준에서 논의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