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소송비용 일체 부담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지위 상실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지위 상실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2022년 11월 4월부터 이어졌던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국국악협회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국악협회는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하며, 이용상 이사장은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임웅수) 일부 승 판결을 내렸다. 임웅수 전 이사장의 당선 무효가 된 주요 원인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분과 대의원 13인의 총회 참석 및 선거 개최’였다. 그러나, 임웅수 전 이사장의 당선을 무효화시킨 ‘대의원 자격’이 이번엔 이용상 이사장의 발목을 잡았다. 임웅수 전 이사장은 자신의 선거무효 사유와 동일한 ‘무자격 대의원’으로 구성된 임시총회에서 이용상 이사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용상 이사장이 지위 유지를 위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위해서는 협회의 의사 결정 주체인 이사회와 총회에서 항소 여부를 의제로 상정하고 인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임웅수 전 이사장은 “협회를 안정시키지 못한 원죄가 있다. 그럼에도, 늘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제라도 신뢰받는 협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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