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기관이 주도하에 책임성 강화된다
재개발·재건축, 공공기관이 주도하에 책임성 강화된다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3.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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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2009년 7월 강승규·김성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이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공공관리로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함으로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게 되었고, 시공사가 철거를 하도록 함으로서 철거와 관련된 사고와 마찰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강제수용·보상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도시계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넘게 민간에게 맡겨져 왔다. 그 결과 세입자 보상문제·철거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정비업체와 시공사의 횡포·정비업체 로비와 조합간의 유착에 의한 비리·사업비 불투명과 미공개로 인한 조합원간 다툼·장기간의 공사지연·사업비 인상 및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제도정비를 등한시 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공공관리로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함으로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게 되었고, 시공사가 철거를 하도록 함으로서 철거와 관련된 사고와 마찰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가 난립하여 각종 횡포와 비리의 온상이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한 비리방지, 주민들의 신뢰회복,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주택문화가 싹트는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군수·주택공사 등에 의한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시장·군수·주택공사 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업무 지원 ▲시장·군수 등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장·군수·주택공사 등의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조합임원 선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시공사에 의한 철거공사 의무화 등으로 이뤄져있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