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뜨거운 감자’, 살아남느냐 폐기되느냐
‘6월의 뜨거운 감자’, 살아남느냐 폐기되느냐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4.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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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난 31일 '재건축 연한 단축안' 5번째 보류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또 보류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1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장 40년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보류된 것은 지난해 지난해 6월과 10월, 12월, 올해 2월을 비롯해 이번이 5번째이다.

위원회는 "합리적인 재건축 허용 연한 검토를 위해선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단지의 구조변경 등 전문적인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보고받은 후 재상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1981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91년 준공은 21~39년 ▲1992년 이후 준공은 40년 이상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개정안은 오는 6월 21일~3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의 마지막 결산회기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일부 지역에서 물량이 집중되면 서울시 전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10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