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설치 건물에 혜택준다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설치 건물에 혜택준다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4.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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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가결

서울시의회(의장 김기성)는 1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출입구·환기구를 인접 건물 또는 대지에 건설할 경우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를 인접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 ▲역사문화 및 조망가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인 경우 높이제한을 최대 2개층 씩 완화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시설 가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설치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동안 서울시 내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는 대다수가 인도에 위치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 가결로 인해 협소했던 보행공간이 확대되는 등 가로미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조상원 의원(한나라당, 강동1)은 “그 동안 지하철출입구나 환기구를 개인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를 유도하고 싶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인센티브 이외에 일반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 때문에 건축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건축주의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불편했던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포절차 후 오는 4월 말경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