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서울문화투데이 옴부즈만 설치
[社告]서울문화투데이 옴부즈만 설치
  • 편집국
  • 승인 2010.04.05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진용 문화예술경영연구소장 선정,'독자 권익보호 및 언론감시자로서 비판 아끼지 않을 터"

서울컬쳐투데이는 언론으로서 소명을 다해나가고자 4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권익침해시 구제방법과 불합리한 기사가 있을 경우 옴부즈만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지 옴부즈만으로 선정되신 최진용 문화예술경영연구소장은 국립극장장을 지내시고 문화부와 산하 기관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품과 자질을 갖추신 분입니다.

우선은 월 2회 옴부즈만 칼럼을 통해 저희 서울컬쳐투데이가 언론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기사에 대한 따끔한 비판과 채찍을 아끼지 않을실 것이며 독자 여러분의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문화투데이 임직원 일동

<붙임- 서울컬쳐투데이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서울컬쳐투데이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① 고충처리인은 서울컬쳐투데이(서울문화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②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임기 및 보수)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활동)
① 고충처리인은 서울컬쳐투데이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제2조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① 고충처리인은 서울컬쳐투데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1주일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한다.

제8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서울컬쳐투데이(서울문화투데이)를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 고충처리인은 월 2회 이상 ‘옴부즈만’칼럼을 게재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서울컬쳐투데이를 통해 공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10월17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