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향촌농공단지, 사법부는‘~뿐이고’
사천시 향촌농공단지, 사법부는‘~뿐이고’
  • 서울문화투데이 특별취재팀
  • 승인 2009.01.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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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미소! 사천시’ 얼굴은 ‘친절한 금자씨’?

사천시(시장 김수영)와 삼호조선(대표 임문규)을 상대로 하는 향촌농공단지 내 두 사업체와의 2차전은 또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 경남 사천 시청사 전경
현재 이 농공단지 추진안은 삼호조선이 추진권자(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있다. 다만 이 안은 아직 계획까지만 잡혀 있고 ‘승인, 고시’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예컨대 창원지판 2008.11.27, 2008구합1250).

위의 판결번호가 말해 주듯, 이 사건은 이미 법정 공방전으로 비화되며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동진조선소(대표 박흥갑)와 남일대리조트(대표 이동주) 측은 향촌농공단지 지정과정의 편법성과 위법성 여부와 부당함을 지적하고 농공단지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본지 인터넷신문www.sctoday.co.kr 2008.11.4일자 참조)지난해 12월 1심인 창원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부적격’으로 각하 판정을 내렸다.

▲ 이번 사건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한국 동진조선모습

즉 이는 소송을 제기한 남일대리조트는 향촌농공단지 부근에서 관광시설 사업을, 한국·동진조선은 농공단지내에서 소형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고' 현 단계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볼 수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들은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부산고법에 항소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사천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특히나 같은 업종인 삼호조선이 들어와서 자신의 조선소가 빼앗길 위기에 처한 당사자가 직접이해를 가진 당사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당사자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뒷산 불나도 끄면 안돼

판결을 접한 한 시민은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집 뒷산에 불이 났는데 아직 우리 집까지 옮겨 붙지 않았으니 불을 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조금 더 비약하자면 칼을 든 강도가 안방에 들어왔는데 직접적인 상처를 입지 않은 상태면 절대 강도를 신고하거나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되고, 고스란히 당해야한다는 법"이라며허탈해 했다.

이는 법원의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현시점에서 사천시와 삼호조선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편법'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한국동진조선은 농공단지 개발 대상 지역에서 20년간 소규모 조선소를 꾸려온 지역기업이다. 고용인원 약 200명의 작은 업체지만, 지역어선들에게는 수리를 맡길 수 있는 인근의 유일한 수리조선소이다.

현재는 몇 년전 가업을 이어받은 현 대표인 박씨가 국가선박수주를 비롯 각종 조선 공사를 적극적으로 따내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번 농공단지지정으로 이 회사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국·동진조선은 농공단지 시행자인 삼호조선이 조업을 속히 중단하고 농공단지 추진에 협조해 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받은 것이다.

이미 수주한 선박들도 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문 닫을 준비 미리하고 조용히 있다가 보상금 챙겨서 떠나라는 것이냐며 한국 ·동진조선측은 반발하고 있다.

        진정성 없는 협의, 실시계획승인 위한 명분 쌓기용

박대표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당하게 수주를 받고 제조 영업하는 행위까지 미리 막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이 아닐수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삼호조선 측의 내용증명과 관련해 한국·동진조선측은 “사천시와 삼호조선은 자신들과 협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간의 협의라는 것은 삼호조선이 일방적으로 터무니없는 대체부지를 제시하는가 하며, 사천시는 하루만에 대체부지조성계획이라는 기안을 해 대체부지를 마련 중인 것처럼 명분 쌓기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사기행위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박대표는 또 지금껏 나는 일관되게 금전으로 보상받을 의사가 없다 주장해왔다”며 자신의 주장을 담은은 내용증명과 진정서를 삼호조선을 비롯 사천시와 마산지방해운항만청 등에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조선은 올해 1월12일 (주)뉴거제 크루즈해양관광의 거제도관광유람선(1,325억)을 준공했고 현재 조달청 등의 입찰을 거쳐 오는 2월 28일 준공예정인 서울광진소방서 수난구조대 바지선(1,000톤)을 비롯 올 1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국방부 전투함지원정 2척, 여수해양엑스포 대비한 (주)한려수도와 전라남도가 투자협약을 체결해 수주한 여수관광유람선(1200톤)을 오는 2010년2월28일까지 준공을 약속한 선박을 건조중에 있다.

한국동진조선측은 “이미 수주한 선박들은 국가나 공익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박”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기한내에 완공해 납품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권이 박탈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삼호조선의 사익을 위해 공익업무에 동참하고 있는 업체를 빼앗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남일대, 천혜의 자연경관 가진 관광지

남일대리조트는 사천시의 자랑거리인 ‘코끼리바위’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잡은 관광숙박시설로 현재 이곳에서 호텔과 콘도미니엄, 찜질방, 영화관 등이 들어서 있다.
남일대는 사천시내 모든 유람선코스에 꼭 들어갈 정도로 천혜의 관광입지를 갖춘 곳이다.

▲ 남일대리조트 전경
현재 남일대리조트는 이 일대에 요트 선착장을 짓기로 이미 사천시청에 허가를 받은 상태이나 사천시가 농공단지 지정을 함으로써 한 지역에 두 개의 도시계획을 한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몇 백억원을 투자한 모든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 물론 농공단지 개발로 삼호조선이 본격적으로 조선소를 크게 지으면 주변 환경이 망가져 ‘관광지’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남일대리조트는 이렇게 농공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경관가치가 심히 떨어져 관광지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천시의 주장은 조금 다르다. 사천시는 요트계류장은 향촌농공단지와는 상 관이 없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다.

현재 삼호조선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농공단지가 현실화될 경우, 새로 들어설 조선소는 현재 한국·동진조선 지역업체들의 소형조선소와는 비교가 안 되게 큰 업체가 들어설 것이라는 게 지역사회의 추산이다.

수평적으로도 큰 공장이 되겠지만, 현대 미포조선 등 굴지의 업체들에서 보듯 타워크레인 등 고공시설물이 들어서 스카이뷰 자체가 변할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관광객을 끌겠다고 해안이 잘 보이고 경치좋은 곳을 잡아 숙박업소를 크게 지었는데 주변에 높고 큰 시설들이 불쑥불쑥 들어서면 앞으로 어쩌냐는 것이다.

이 지역의 한 30대 여성은 “당장 눈 앞에서는 삼호조선 유치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는웰빙시대다 해서 어느나라든 천혜의 자연을 살린 관광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없는 것도 만들어 관광지화 시키는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을 개발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점사용허가권, 누구 손을 들어줄까?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결정, 중요한 가름수

현재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마산국토해양항만청은 향촌농공단지 매립기본계획반영시 3가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주문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만청은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았다

▲조선소 확장으로 인근의 유일한 남일대 해수욕장의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함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기존 소형조선업체 등 이해관계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야 함 ▲매립면허(산입법에 의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들은 "항만청의 이같은 조건은 이번 사천시의 무리한 향촌농공단지 지정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해양항만청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 유람선 코스
사천시는 향촌농공단지에 대해 현재까지 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동진조선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3월말까지 기다려 이후에 인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한국·동진조선이 공유수면점사용권리권이 없어지면 사천시와 삼호조선은 자신들의 사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천시는 마산국토해양항만청의 단서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항만청에 공문을 보내 한국·동진조선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권을 더이상 내주지 말도록 압박(?) 을 가해 온 것은 사실이다.

박대표는 "향촌농공단지는 삼호조선이 통영 소재 중형조선업체로서 자신들이 단독으로 사용할 조선소 건설을 위해 선대로부터 수 십년 동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조선소를 운영해온 한국동진조선소 부지를 빼앗기 위해 사천시와 결탁한 것" 이라며 "사천시는 지역에서 수십년간 기여해온 지역기업을 몰아내고 타 지역의 덩치가 큰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셈"이라고 관계 요로에 진정을 제기해 놓았다고 밝혔다. 

               사천시와 삼호조선의 토지 위수탁계약체결은 부당

이들은 또 사천시는 아직 정식실시계획승인도 나지 않은 지난 2007년 10월 31일 향촌농공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천시와 삼호조선과 체결한 토지위수탁계약은 농공단지 지정만 됐을 뿐 사업시행에 관한 아무런 법률적 행위허가가 없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유재산을 사천시에서 삼호조선을 대신해 매입해야할 공익적 요건이나 행정적 절차(예컨대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등)가 없는 상태에서 사천시는 어떤 명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찬탈해 삼호조선에 넘기겠다는 계약이 가능한지 되물었다.

‘산입법 20조에 의거하면 향촌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승인이 돼 공익사업으로서 인정될 경우 토지의 위수탁 계약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법적지위도 없는 삼호조선에게 특혜를 주어 토지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후에 절차를 밟아가려다보니 문제가 더욱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대체 누구돈으로 하는거지?” 실시계획 승인 없는 토지보상 직권남용

사업시행자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예산인지 개인의 돈인지 누구의 돈으로 보상을 하는지 내용도 없다는 것.

▲ 사천시 향촌 농공단지 예정지
그 근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1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없는 상태의 보상계획공고는 공고가 허위이며 같은 법 제 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상계획 공고는 공권력을 동원해 공익사업인양 포장해서 선량한 주민의 재산을 빼앗고자 한다는 계획공고라는 것이다. 

 삼호조선이라고 이 불경기에 농공단지 잘 한다 보장 없어

이런 가운데 사천시와 삼호조선은 1심에서 승소하자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물론 삼호조선(시행권자로 현재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기다리는 중 ) 역시 현재의 경제한파 속에서 이번 사업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을지도 100% 장담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역 호사가들의 이야기도 나온다.

C&중공업 등 굴지의 대기업조선업체들도 넘어지는 마당에 삼호조선이 새 농공단지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다.

한 조선업계관계자는 “삼호조선으로서는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PF 구상등 대비를 강구하겠지만,세계적으로 조선사업이 불황을 맞고 있다”며 “더구나 중견조선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적어도, 여러 법적 논란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당분간은 쉬어가는 차원에서라도 얽힌 매듭들을 풀고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꼬이는 농공단지 분쟁에 경제침체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할 길은 없는지 지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현재 소송 당사자인 한국동진조선과 남일대리조트 측은 향촌농공단지 지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기본권 충돌문제를 쟁점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문화투데이 특별취재팀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