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홍대앞 주차장, 업체선정과정 의혹 ‘일파만파’
마포홍대앞 주차장, 업체선정과정 의혹 ‘일파만파’
  • 이의진 기자
  • 승인 2009.01.3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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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마포구청,"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닌가?"


평가위원 축소 등 불공정 편파심사 의혹
마포구청, 관리감독 소홀 직무유기 비난

최근 마포구청(구청장 신영섭)이 발주한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의 노외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에서 용역의뢰를 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의 우선협상자 업체선정과정의 심사평가가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마포구청 전경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시설건설-기부채납-관리운영)방식으로 진행되는 총사업비 670억 원 미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최저20~최고30년으로 추진되는 사회기간시설(SOC)사업이다.

그러나 용역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 사업에 참여한 (가칭)언더파크(주)(대표 장영배)업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서에 도장날인을 잘못한 것에 대한 보완요청을 요구, 재신청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불공정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언더파크(주)가 총사업비 600억 원과 20년의 운영기간을, 마포하이브로드파킹은 670억 원의 총사업비와 25년간의 운영기간을 각각 제안했다.

하지만 언더파크(주)는 70억 원의 사업비와 5년간의 원금, 이자 등을 합하면 대략 300~400억 원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사전적격심사에서 도장날인의 실수로 제안서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언더파크(주)가 실격 처리됐다. 결국 포스코 건설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마포하이브로파킹이 우선협상자업체로 선정되면서 표면화됐다.

이외에도 심사 평가위원 및 심사기간 축소 등 여러 가지 미심쩍은 사항들이 발견됐고, 발주처인 마포구청은 관리감독기관으로써 사전에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여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용역기관 선정은 마포구청이 2번의 입찰공고를 냈으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만 단독으로 참가해 연속 유찰됐고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도 단독 입찰로 이루어져 결국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선정됐고 발주 금액은 총 1억 32만원으로 책정됐다.

이한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주임은 “4곳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공문을 보냈으나 2곳은 업무가 많아서 불참한다는 답변을 보냈고 1곳은 답변이 없었다. 건설산업연구원만이 응찰계획 답변을 보내와 2번의 유찰 끝에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가칭)언더파크(주)(이하 언더파크(주))’와 ‘(가칭)마포하이브로드파킹’ 2곳이다. (가칭)언더파크(주)에는 종광건설, 국제도로기기(운영), 우리은행, SK증권(재무), 삼우설계(설계), 삼성에버랜드(조경), 벽산건설(시공), 삼일회계(컨설팅), CNP그룹(시행) 등이고, (가칭)마포하이브로드파킹에는 발해인프라투자금융회사와 포스코건설 등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심사 평가위원에 보안요원까지 포함, '전문심사원인가?' 신뢰성 의문 
평가위원은 원래 20명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실제 선정된 평가위원은 8명이었다.

마포구청의 평가위원 선정규정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소속 전문가 400명 중 전자추첨에 의해 20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심사평가를 총괄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실장은 “전문인 30명에게 전화연락을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의사를 전해와 8명만 선정했으며 마포구청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협의하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한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주임은 “평가위원을 몇 명으로 선정하느냐고 물었을 때 연구원 측이 20명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평가 당일인 지난 1월20일에 가서야 8명 인줄 알았다”며(이 주임이 왕 실장에게)“20명이라고 했는데 평가위원이 왜 8명이냐고 물었더니 구청직원, 책임요원, 보안요원까지 합쳐서 20명이라며 통상적으로 8명으로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본 기자가 왕세종 한국건설연구원 실장에게 “마포구청측은 당일 날 가서 8명 인줄 알았으며 구청측은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또한 평가위원 20명안에 책임요원과 보안요원이 어떻게 포함되며 그들을 심사평가위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확인하자 그때서야 왕실장은 “마포구청측과 협의한 적이 없으며 내가 일방적으로 8명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왕 실장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소속 연구원 중 20명으로 평가위원이 선정된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기자가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며 재차 묻자 당초 20명으로 정해졌으나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등 말 바꾸기를 수시로 해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더구나 왕실장은 평가위원 20명 속에 보안요원과 책임요원, 참관인 자격인 마포구청 직원까지도 평가위원 속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일방적 심사 평가기간

이렇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평가위원 선정을 20명에서 갑자기 8명으로 축소하는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가기간도 마음대로 축소했다. 마포구청은 평가기간을 1월20일~22일까지 3일간을 선정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는 하루에 끝났다. 거액이 들어가는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끝내버린 것에 졸속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왕세종 실장은 “참여업체가 많으면 3일이란 시간을 다 사용하겠지만 업체 한 곳은 실격되고 남은 한 업체만 심사하면 됐기에 하루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편파심사 의혹
이번 제안 과정에서 언더파크(주)가 타사에 비해 70억 원의 절감방안을 제시했고, 운영기간도 5년을 짧게 잡아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지자체(마포구)에 줄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작성해 제안했는데도 도장날인의 실수로 인해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아예 제외시켜버린 것.

건설산업연구원 로고

언더파크(주)에 참여한 업체 중에 종광건설이 자기회사 도장을 찍어야 할 자리에 자회사 도장을 날인한 것.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은 보완요청으로 소명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격처리했다.

장영배 언더파크(주)대표는 “도장날인을 잘못한 것은 우리의 실수다. 또한 최종 점검을 하지 않고 제출한 실수를 인정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사항은 추가 자료를 요청해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아예 우리한테 요청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격 처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장 대표는 “타사에는 A4용지 2장분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실수를 만회할 소명기회를 주었으면서도 우리한테는 ‘보완자료가 필요없다’라는 문자 한 통으로 끝내고,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편파적인 심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왕세종 한국건설연구원 실장은 “경쟁사가 없었다면 소명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경쟁사가 있었기 때문에 소명기회를 줄 수 없었고 도장날인을 잘못한 것에 대해 전문인에게 자문을 구한결과 명백한 실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제안서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사소한 실수는 양사에 똑같이 소명기회를 주어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타사는 질의답변을 통해 소명기회를 주면서, 언더파크(주)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도장날인 실수를 빌미삼아 서류조차 검토안하고 아예 제외시켰다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고 편파적 심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장날인 실수 외에 실격사유가 더 있다?
언더파크(주)의 도장날인 실수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음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국건설연구원은 또 다른 문제 3가지가 더 있다고 말했다.

왕세종 실장은 “법인자체가 설립이 안된 것과 언더파크(주)의 모든 일을 대표인 장영배에게 위임한다는 참여업체인 우리은행의 증빙서류가 빠진 것, 그리고 언더파크(주)의 대표자를 장영배로 지정한다는 참여업체들의 근거가 부족한 것이 더 추가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영배 언더파크(주)대표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업신청자의 참여자격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지분으로 조달하여야 한다’고 지침서에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청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우리은행 서류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가 다 첨부되어 있다. 우리가 준비한 서류를 보면 알 것이다. 서류가 빠져있다고 말하는 것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실격 처리시키기 위한 명분 찾기”라고 주장했다.

◆마포구청의 직무유기 문제
이렇듯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건설연구원의 평가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혹을 낳고 있는데도 발주처인 마포구청은 손을 놓고 "건설산업연구원의 평가결과가 공문으로 오기까지는 무슨 말도 하기가 어렵다"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마포구청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평가당일 구청담당팀장이 현장에 상주하며 평가에 참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선정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 ▲당초 3일간 계획된 심사기간을 하루 만에 끝낸 것 ▲특히 경쟁사 한 곳에만 소명기회를 준 불공정한 소명 문제 등 잘못된 것이 많았는데도 한국건설연구원에 책임추궁도 없이 묵과했다는 것은 구청측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마포구청과 건설산업연구원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간에 말이 엇갈렸다. 이 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마포구청 이한규 주임은 지난 29일 건설산업연구원 왕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했으나 왕실장은 지난주 목요일(22일)에 통화하고 이후에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서로 간에 말이 자꾸만 엇갈리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한국건설연구원의 평가심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들이다. 하지만 평가위원 선정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심사과정은 의혹만 부풀게 했고 일각에서는 포스코를 밀기위한 마포구청과 ‘짜고 치는 고스톱’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마포구청이 자체에서 정한 심사기준도 어기고 국가적으로 수 백 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도 한국건설연구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수수방관해 약 4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을 묵과하면서까지 피해갔다는 것은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태가 공정하고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마포구청의 현명한 대처와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의진 기자 luckyuj@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