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맞벌이 부부 위한 영아 돌보미
경남 거제 맞벌이 부부 위한 영아 돌보미
  • 박희경 기자
  • 승인 2010.05.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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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오는 6월부터 3~12개월 영아 정기 돌보미 시행

[서울문화투데이 경남본부=박희경 기자]거제시는 오는 6월부터 생후 3~12개월 이하의 영아에 대한 정기 돌보미 사업을 시행한다.

▲ 경남 거제시는 오는 6월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3~12개월 이하의 영아 정기 돌보미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부모가 모두 취업활동을 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정기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돌봄 시간은 1일 11시간으로 주 5일 지원(토·일요일 제외)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연장시간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요금은 소득 하위 40% 이하(4인 기준 180만 원)는 정부지원 73만 원, 본인부담 29만 원이며, 소득하위 40% 초과 ~ 50% 이하(4인 기준 258만 원)는 정부지원 66만 원, 본인부담 36만 원이다.

 다만 소득하위 50% 초과 가구는 매월 102만 원씩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0세아 정기 돌보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세대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0세아를 돌볼 돌보미는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만 62세 이하의 중장년 여성으로 심층 면접 후 양성교육 60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0세아 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여성은 오는 5월 26일까지, 여성인력개발센터(☎636-2059)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울문화투데이 경남본부 박희경 기자 cnk@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