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관계자 앞으로 공직선거 출마 못한다?
관광업계 관계자 앞으로 공직선거 출마 못한다?
  • 이은영 기자
  • 승인 2009.02.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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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철 의원 '콘도할인' 선거법위반 여부 주목

한국관광협 탄원서 제출, 강릉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한국관광협회(회장 신종목)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법 형사 11부(재판장 이기택)에 제출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관광협회 고문직을 맡고 있는 최욱철 의원은 강원랜드 재직 당시 콘도가격을 할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숙박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한국관광협회는  “콘도 객실 할인에 대한 선거법 적용은 무리"라며 신중목 회장을 비롯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단과 산하협회 회장단 25명이 관광협회 회원들을 대표해 연명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최욱철 의원
채승병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장은 “최 의원이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 당시 강릉지역 주민에게 콘도 예약을 해주면서 객실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강원랜드 내부규정과 콘도업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기부행위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채 국장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숙박시설을 예약해 주고 객실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 일상화 된 업무"라며 "최 의원의 일반적 수준의 콘도 객실할인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앞으로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아무도 공직선거에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광업계 종사자의 호텔 할인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재판의 판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최 의원의 재판 결과가 관련 사건의 첫 판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번 재판결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강릉 상공회의소를 비롯 ,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 등 강릉 소재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강릉경제를 걱정하는 시민사회단체' 는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릉경제 망치는 재· 보궐선거, 더 이상 안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릉은 IMF 시절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라며 강릉지역 최 의원의 선거법 재판에 대한 강릉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또“강릉은 최근 15년 동안 3번이나 재 보궐선거가 치러졌다‘며 ”또 다시 재 보선이 치러진다면 강릉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릉-원주간 전철사업 등 강릉발전의 운명을 좌우할 당면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 의원의 선거법 재판이 “강릉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욱철 의원 경우 예향과 전통을 중시하는 강릉의 정서에 비추어 고향 어르신과 학생들에게 숙박예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직무상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기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명한 서명부를 10일 강릉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18대 총선 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10명 등은 대부분 사전선거운동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제공, 학력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 의원은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지금까지 선거법 재판에서 해당 기업이 발행하는 호텔 및 콘도 할인권 사용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기자 young@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