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월드컵 길거리 응원 입장 발표
문화부, 월드컵 길거리 응원 입장 발표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6.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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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이라면 장소, 인원 구분 없이 월드컵 응원 가능”

[서울문화투데이=박기훈 기자] 월드컵 중계에 관한 저작권 침해논란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과 관련, 비영리 목적이라면 장소나 참여인원 등의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응원전이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주)SBS가 FIFA로부터 부여받은 월드컵 관련 독점 방송권 및 공연권(Public Exhibition Right)을 근거로 공연권 구입안내를 주요 호텔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공식 통보한 것과 관련, “SBS의 권리행사는 국내 저작권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저작권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비영리 목적의 범위에 대해서 방송을 중계하면서 중간에 별도의 광고가 들어가거나 특정 기업 등의 회사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며, 중계와 관련하여 입장료 등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대가성이 없을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길거리 응원전을 위해 기업들이 대형 전광판이나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홍보 목적으로 전광판 또는 응원 도구 등에 기업로고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는 영리 목적에 해당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공익 차원에서 어떠한 회사로고 등 노출 없이 단순히 응원전을 후원한다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음식점 등에서 평상시와 같이 영업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월드컵 중계 방송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무상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이나 극장 등에서 별도 월드컵 응원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등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응원전을 펴는 경우도 비영리 목적에 해당되어 무상 이용이 가능하다.

문화부는 관계자는 “국민들이 중계방송을 통한 길거리 응원이 가능한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작권법 기준을 밝혔다”면서 “이번 월드컵이 우리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