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노조 단체협약 체결
문화부-노조 단체협약 체결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6.19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비교섭 등 15개 조항 삭제 및 개정

[서울문화투데이=박기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노동조합(위원장 이명교)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2007년 12월 28일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으로, 행정부 내에 불법적 노사관행을 해소해 건전하고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체결됐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이명교 문화체육관광부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노사양측은 지난해 10월부터 단체협약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협상을 해왔으며, 최종적으로 위법·부당한 15개 조항 중 위법·비교섭 사항 등 11개 조항을 삭제하고, 4개 조항에 대하여 개정했다.

이번 체결에 따라 지난 5월 7일 행정공무원노조가 문화부를 대상으로 제기한‘단체협약유효확인 소송’은 취하했으며, 문화부가 노조에 통보하였던 단체협약 일부조항의 효력중지도 취소하게 됐다.

이번 교섭의 타결로 노사양측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힘은 물론 전부처에서 가장 선진적인 노사가 됨으로써 상생의 공무원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부 관계자는 “향후 선진 공무원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