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 의원"관광업계 할인권,변호사 의사 무료변론 선거법위반"
최욱철 의원"관광업계 할인권,변호사 의사 무료변론 선거법위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09.02.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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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통상적 관례적 행위에 너무 가혹" 최 의원 판결 예의 주시

앞으로 관광업계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출마를 못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관광업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재판 중에 있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사진)의 선거법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  최근 국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의의 대변자인 우리 국회의원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있다. 선거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어떤 국회의원이 상식과 관습에 어긋난 사법적 잣대로 재단 당할지 알 수 없다" 며 "선거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동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최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한 행위로 "전국적으로 107건의 숙박예약을 해주었고 이 중 문제가 된 강릉지역건수는 단지 7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2건은 선거권도 없는 고등학교 학생간부 수련회였다"며  "숙박할인 또한 회사 규정에 따른 직무상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행위였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같은 논리라면 숙박할인을 일상적인 업무로 하는 관광업계 종사자, 변호사나 의사의 무료 변론과 진료, 농․수․축협 조합장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할인행사나 쿠폰발행과 같이 지금까지 관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 어떤 것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내규에 따르면, 콘도 할인의 경우 강원랜드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은 누구나 콘도 예약 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고, 특히 강원랜드는 2007년 당시 ‘하이원 콘도의 매출 증대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원 예약과 할인을 권장토록 했다.

이에 대해 관광협회중앙회도 “관광업계는 임직원 할인 이외에도 단체할인 등 다양한 할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숙박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 더욱이2007년 최욱철 의원이 콘도 할인을 해준 건수가 100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강릉지역 주민은 단지 7건에 불과하며 이 중 2건은 고등학생 수련회로 최의원의  판결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 의원의 콘도가격 할인은 강원랜드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연회장 제공도 노인들의 식사를 위해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것으로 이를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선거법을 너무 확대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연회장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혐의도 지역에 있는 사찰에서 노인들에게 효도관광을 시켜주는 행사에서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식사 장소만을 제공한 것으로, 음식물을 비롯한 모든 식사 준비와 식사 이후 청소와 정리까지 주최자인 해당 사찰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연회장 임대와는 다른 경우라는 것이다.

최 의원의 이번 선거법 재판의 쟁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 시 ▲지역주민들에게 콘도할인 혜택을 주고  ▲노인 효도관광 행사에 식사장소로 연회장을 쓸 수 있게 해준 것이 선거법상 숙박편의를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 등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에서는 콘도할인과 연회장 제공을 최 의원의 이같은 행위가 상임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릉시 선거구민들에게 하이원콘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

관광업계는 최의원의 이번 선거법 재판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관광업계 종사자가 향후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2월 9일  최욱철 의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법 형사 11부에 제출한 바 있다.

최의원은 현재 대법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이며 대법에서도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기자 young@sctoday.co.kr 

        

 [최욱철 의원 신상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릉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맞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부득불 사초(史草)를 기록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의 입법적 권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인 우리 국회의원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어떤 국회의원이 상식과 관습에 어긋난 사법적 잣대로 재단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선거법이 있는 한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생명으로 하는 선출직은 손과 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국회의 모습 앞에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능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사법부가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본의원의 선거법 사례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 시 강릉지역 주민들에게 콘도예약과 할인을 해준 것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논리라면 숙박할인을 일상적인 업무로 하는 관광업계 종사자, 변호사나 의사의 무료 변론과 진료, 농․수․축협 조합장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할인행사나 쿠폰발행과 같이 지금까지 관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 어떤 것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전국적으로 107건의 숙박예약을 해주었고 이 중 문제가 된 강릉지역건수는 단지 7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2건은 선거권도 없는 고등학교 학생간부 수련회였습니다. 숙박할인 또한 회사 규정에 따른 직무상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행위였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법 이전에 지역정서나 생활관습이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 선거구인 강릉과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구속력이 무척이나 큽니다. 그것에 어긋나면 그것이 위법한지와 관계없이 배척받고, 예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먼 길을 마다않고 정선 산골오지까지 찾아와주신 선후배, 어르신들께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고 무심하게 보내는 것이, 변변히 식사 한 끼 대접하지 못하면서 식사장소 제공한 것마저도 선거법을 이유로 거절해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영문도 모른 채 간부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50배에 달하는 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3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받을 정도로 이 죄가 그렇게 엄중한 것인지 여러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사법적 판단 이전에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홍준표 원혜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선관위에서 40년간 근무했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제 선거에 출마해 본 이후 "아무리 정신이 좋아도 지켜지지 않는 제도라면 고쳐야 한다"고 현실과 법제도간에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국민의 참정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남의 탓만 하듯이 사법부에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것은 입법부의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지방선거 선거구조정 등 정치관계 전반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선거법이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