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 등 불법 취사행위’ 물의
‘창덕궁 등 불법 취사행위’ 물의
  • 이의진 기자
  • 승인 2009.02.24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부랴부랴 취사시설 폐쇄 · 철거후 원상회복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경복궁과 창덕궁 등 대표적인 조선시대 고궁에서 LPG 가스버너를 이용한 불법 취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물의를 빚자 지난 11일 철거를 단행했다.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는 조선시대 궁궐 수비대가 머물던 ‘내병조’ 건물을 지난 2003년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내병조 부속 건물 일부를 개조해 식당으로 이용해 왔다.

▲ 창덕궁내 직원식당을 철거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청 규정상 목조문화재가 있는 사적지 안에서는 불을 피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 반입도 금지돼 있는데, 문화재청 직원들이 법규를 어기고 LP 가스버너로 불을 피워 요리까지 해 왔던 것.

더구나 건물 바깥쪽에는 LPG 통들을 안전장치 없이 방치시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으며, 경복궁 역시 궁궐 안쪽에 가건물로 지어놓은 식당에서 LP 가스버너로 불을 피워 요리를 해 왔던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내부에서의 취사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구내식당이 없는데다 다른 식당은 너무 멀어 직원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궁궐 내에 직원 식당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궁궐을 각종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창덕궁 등 궁궐 내 직원용 식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화재청은 창덕궁 직원식당을 철거, 정비했다.
따라서 지난 11일 창덕궁 직원용 식당을 폐쇄하고 취사시설을 철거· 정비했다. 이 건물은 본래 내병조 부속 건물로 원래의 용도에 맞게 원상회복할 계획이다.

또한 경복궁 서측 내부담장 밖 고궁박물관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내의 직원 식당은 화재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갖춘 전열기로 교체할 계획이며, 2010년 이후 경복궁 2차 복원과 함께 완전히 철거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궁궐 내에 있는 모든 LPG 가스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화재위험이 없는 전열기로 교체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궁궐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의진 기자 luckyuj@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