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돈버는 법
세금으로 돈버는 법
  • 정찬환(세무사)
  • 승인 2010.07.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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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인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으나, 이러한 본래의 상속재산 이외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부동산, 예금)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사용한 용도가 소명되지 아니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써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