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650억 경제적 지원'
구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650억 경제적 지원'
  • 이의진 기자
  • 승인 2009.02.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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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무담보신용지원 등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중소기업육성자금·소상공인무담보신용지원·무담보특별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 연계지원을 통해 올해 650여억 원을 지원한다.

▲ 구민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구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와 구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천만~2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서, 초 저금리로 실행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03년~2008년까지 총 220여억 원이 지원됐으며, 중소기업은 30여 곳, 소상공인은 250여 곳이 혜택을 누렸다.

담보력이 열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씩 무담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 및 거주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로, 무담보 특별융자는 연리 5%(변동금리)내외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영세업자특별자금도 지원한다.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3개월 이상 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자다. 업체당 지원액은1천만 원 이내로, 연리는 일반시중은행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또한 영세업자들의 경영의욕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4억 원 이내로, 최장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일반시중은행금리가 적용된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의진 기자  luckyuj@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