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권상우, 벌금 700만원
‘뺑소니’ 권상우, 벌금 700만원
  • 조지희 인턴기자
  • 승인 2010.07.29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커” 검찰의 기소액보다 높여

[서울문화투데이=조지희 인턴기자] ‘뺑소니’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권상우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29일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배우 권상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상우는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기소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주차 차량과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서 도망간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