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수 아파트’ 분양가 높여준다
‘디자인 우수 아파트’ 분양가 높여준다
  • 이은영 기자
  • 승인 2009.03.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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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범 의원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디자인이 뛰어난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해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 최상범 의원
서울시의회 최상범 의원(한나라당·마포2)이 제안한 ‘서울시 주택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 25일 본 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디자인 향상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과 가산 비율을 정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SH공사가 이 기준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분양 가격에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면 자치단체장이 가산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주택법시행령 단서 조항을 활용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정의를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충족한 공동주택으로 명시한다 ▲시는 주거환경수준 향상 및 디자인이 우수한 주택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 정한 추가비용의 산정 기준 및 가산비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내 아파트들이 건축미로서 가치가 없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서울시도 변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획일적으로 똑같은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외국은 똑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아파트를 다양한 모양과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주거환경으로 변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도 네모상자 안에서 주입식 교육만 시키면 사고력과 기획력은 생기지 않는다”며 “안방과 같은 교실 분위기와 함께 학교마다 상징적 의미를 하나씩 가져야 한다. 졸업생과 부모가 학생들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장미터널이나 조각품, 도서실 등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미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졸업생이나 재학생도 자긍심이 높아지게 되고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지향점이 달라지 게 되므로 조례제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를 정하고, 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건물 디자인에 많은 비용이 할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10월부터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에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울시 조치와 맞물려 디자인이 뛰어난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기자 young@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