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단속 고삐조인다
불법저작물단속 고삐조인다
  • 이소영 기자
  • 승인 2009.03.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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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온라인 감시체계구축…‘09년도 단속계획’발표

앞으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불법전송하는 이른바 ‘헤비업로더’ 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음악저작물에만 가동하고 있는 불법차단추적시스템을 영상물에 추가 구축하는 등 올 한 해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 계획’ 을 발표하고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저작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올해 업무 브리핑에 나선 모철민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저작물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단속활동을 벌여왔다”며 “올해도 불법 저작물 단속은 문화부의 핵심 업무” 라고 말했다.

◆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 등 24시간 감시체계 마련

이에 따라 문화부는 먼저 불법저작물 유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포털, 웹하드, P2P 등 온라인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불법 저작물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업로드가 가장 많은 음악저작물의 경우 작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영상물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자동추적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한편, 재택근무 인턴 40여 명을 채용해 주말과  심야시간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음원에 대해 가동 중인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은 P2P,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을 자동 검색해 업로더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시스템으로 연간 1억 개의 불법저작물 검색 및 삭제요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저작권 상습범 ‘헤비업로더’ 수시 단속

직업적·상습적으로 불법저작권을 전송하는 헤비업로더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 웹하드, P2P 등 특수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61명의 헤비업로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모 실장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은 주로 헤비업로더가 올린 저작물” 이라며 “올해는 특히 단속 대상범위를 포탈, UCC 등으로 더욱 확대하고 단속시기도 기획단속에서 수시단속으로 바꿔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모 실장은 특히 “지능화·고도화된 주요 헤비업로더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유통정보 파악이 필수적” 이라며 “관련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시단속협의체를 구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 보호, OSP도 나서라’… 업체 이행의무 강화

온라인상에서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웹하드, P2P 등 특수유형 OSP와 포털 등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의지가 중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이행의무 등도 강화한다.

문화부는 웹하드, P2P 등 특수유형 OSP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시한 시장점유율 기준 40개 상위 업체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포탈에 대해서도 수시로 주요 카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불법저작물에 대한 삭제·중단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