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 작곡가 구속
이효리 표절 작곡가 구속
  • 박솔빈 기자
  • 승인 2010.09.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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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곡 자작곡으로 속여 판 사기죄 등 "국내 음악계의 국외 신뢰도 실추시켜"

   
[서울문화투데이=박솔빈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작곡가 바누스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국내 음악계의 국외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바누스는 외국곡을 표절한 작품을 자작곡으로 속여 이효리 측에 제공하고 작곡료 2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지난 7월 이효리 소속사 측에 의해 고소당했다.

또한 바누스는 외국 유명 음반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짜 문서를 만들어 연예계 관계자에게서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효리는 올해 4집 발매 이후 바누스가 만든 수록곡 7개가 표절 파문에 휩싸이자 지난 6월 '자신도 속았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