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연예계 '노예계약' 없앤다
문화부, 연예계 '노예계약' 없앤다
  • 편보경 기자
  • 승인 2009.03.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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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등 정부입법 추진

▲ 최근 자살로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고 장자연 씨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좀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연예계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소위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문화부는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확대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대중문화예술인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상담, 취업, 재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설치할 예장이다. 또 대중문화종사자간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검토한다.

문화부는 올해 8월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최근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부문이 최근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반면,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라며 "한국 대중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연예사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