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 명예훼손,포털·인터넷신문 당연 1위
사자(死者) 명예훼손,포털·인터넷신문 당연 1위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10.19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정신청 총 87건중 포털과 인터넷신문이 74건으로 85% 점유해

[서울문화투데이=박기훈 기자] 돌아가신 분 즉, ‘사자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유족이 조정 신청한 사례 총 87건 중 포털과 인터넷신문이 74건(85%)에 이르고 있다고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김을동 의원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미래희망연대)은 지난 12일 열린 한국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언론 매체가 중재대상이 된 후 지난 2009년 8월 7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사자명예훼손을 이유로 조정신청한 건수는 포털 46건, 인터넷 신문 28건, 일반 신문 5건, 방송 5건, 뉴스통신 3건으로 포털과 인터넷신문이 사자명예훼손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개정된 언론중재법에는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사망 후 30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알려진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중재로 인해 구제받을 길이 없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까지도 왜곡해 네티즌의 관심을 끌어내 조회 수를 높이고자 편향·왜곡된 보도로 인해 돌아가신 인물을 두 번 죽이는 비양심적 언론이나 인터넷 신문 등이 간혹 있다는 것.

김을동 의원은 “현행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족만이 할 수 있고,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무죄 또는 가벼운 벌금형을 부과 받는 현실”이라며 “언론중재위에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사망후 30년’ 규정의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