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동, 뉴스 저작물 유료화 촉구…'신문법 개정안' 발의
김성동, 뉴스 저작물 유료화 촉구…'신문법 개정안' 발의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0.12.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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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작권, 이제 정부가 제 값 내고 사용해야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김성동 국회 문방위(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뉴스 저작권에 대해 정부가 이용료를 지불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

김성동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400억원에 이르는 등 뉴스저작권 침해 실태가 여전히 심각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이같은 상황 개선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24억원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침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법적 장치가 강구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되는 신문법 개정안은 문화부 장관이 국가가 이용하는 뉴스 정보에 대해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일괄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8조의 2)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정부가 뉴스 저작권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김성동 의원실은 또 이번 개정안은 여야 총 25인이 공동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정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근본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법률안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조치로, 신문산업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기관 조차도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신문산업의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노력 동기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많았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신문산업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미디어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이 여야 공동의 인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어 대단히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가 솔선해서 뉴스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도 신문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