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합의 이혼 '무속인 된 아내 때문?'
김지훈, 합의 이혼 '무속인 된 아내 때문?'
  • 신선미 기자
  • 승인 2010.12.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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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된 이모씨, 현재는 그대로 받아들여

[서울문화투데이=신선미 기자] 가수 김지훈(37)의 이혼한 사실이 가정불화가 아닌 전 아내 이모씨(33)의 신내림으로 무속인이 된 것으로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지훈

여성중앙 1월호는 이씨가 지난 9월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됐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여성중앙은 이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지훈과 이혼한 이유는 가정불화는 아니며, 무속인이 된 것이 갈등 원인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이씨는 안방에 신당을 차리고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남편인 김지훈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다 이해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지훈과 부인 이씨는 2006년 사실혼 관계였으나 득남한 뒤 2008년 6월에서야 늦은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김지훈의 마약 사건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지난 11월 결혼 2년반 만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최근 최종 협의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