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증액 예산 이행하지 않을 것
서울시, 불법증액 예산 이행하지 않을 것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0.12.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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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1년 예산안 처리 관련 강경입장 표명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는 30일 2011년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처리된 것과 관련 불법증액된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통과는 민주당의 공약사항인 무상급식 이행만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127조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관철하기 위한 예산 통과를 강행한 것"이라며 "이번 재의결된 무상급식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서해뱃길사업, 한강예술섬 조성 등은 무분별한 감액된 예산이며 무상급식의 경우 시장의 동의없는 일방적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해뱃길사업(752억원)의 경우 전액삭감으로 시의 주요 지책사업이 중단될 처지게 놓이게 됐다"며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막 나아가려고 하는 도시경쟁력 시대에서 쇄국의 시대로 돌아가는 안이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시는 또 "시의회의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을(52억4000만원→104억8000만원) 2배 증액한 것은 당초 시와 시의회가 국립초등학생 52만4000명에게 1인당 3만원의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1인당 시가 1만원을, 교육청이 2만원으로 지원한 합의를 무시한 단적인 예"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어른신 행복타운은 고령화시대에 중요한 노인복지사업인데 일정액이 아닌 전액 삭감된 것은 보복성에 가까운 것"이라며 "서울시가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새로 마련한 프로그램인데 인간적인 동정심도 말살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