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서울시, 아파트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1.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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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동안 제 각각이던 아파트 운영규정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별로 제 각각인 공동주택 운영규정에 대해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으로 이번에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운영규정은 총 12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운영비 사용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각종 시설물 관리규정' 을 만들었다.

특히, 시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시민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자생단체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을 마련했다.

또 ‘입주민의 안건 제안’,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주민참여검수제’ 등에 대해 '입주자 등 참여제도 운영규정'도 마련해 입주민의 참여를 보장했으며, '전문가 자문단 이용 규정'을 만들어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 나 용역에 대해선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

한편, 시에서 마련한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마련했기 때문에 공동주택 운영을 하는데 있어 참고하면 상당 부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실무적인 세부절차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한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