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310억대 가짜건강식품 적발
서울시 특사경, 310억대 가짜건강식품 적발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1.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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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건강식품인 의성흑마늘농축진액 등 9개 품목을 제조·공급, 판매망을 두고 전국 도매업체에 유통, 일부는 방문판매 및 인터넷 판매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310억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 제조, 시중에 유통한 6명을 적발했다.

▲특사경이 가짜 건강식품 보관창고를 압수수색 장면

시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5개월간 수사를 통해 가짜건강식품을 제조 공급한 6명을 적발하고 이중 4명은 구속영장 신청, 2명은 불구속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할 4명은 제조업체 'S'푸드사(경기 포선시 소홀읍 소재) 운영자 '장00(42세, 남), 'K'건강영농조합(강원 화천군 상서면 소재)실장 '손00(37세, 남)과 공급판매책 00제약식품사업주식회사(동대문 용두동 소재) 외 1개소 운영자 '반00(53세, 남)', 인터넷판매사 'G'천마영농조합(성북구 정릉동 소재)외 1개소 운영자 류00(57세, 남)'이다.

이들 가짜건강식품은 전체 19만770박스가 팔려나갔으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이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위생적으로 제조되는 흑마늘

또 이들 4명은 주 공급책인 반00을 중심으로 서로 공모해 2009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년간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건강식품인 의성흑마늘농축진액 등 9개 품목을 제조·공급, 판매망을 두고 전국 도매업체에게 유통하고 일부는 방문판매, 인터넷 판매한 혐의다.

장00, 손00 2명은 식품분야 8~10년간 근무한 전문가로 식품별 규격기준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이 중금속이나 대장균군, 일반세균은 있지만 원재료에 대한 검사는 별도 항목이 없다는 점을 악용, 성분·함량 등을 속여 식품 표시 규격 없이 임의로 제조했다.

이외에도 판매책 류00는 영업신고 없이 'G천마영농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해 강원도 원주시 00동 소자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다음 철수, 생산시설과 천마농장이 없는데도 현지에서 직접 천마를 수확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사진(21매)를 게재했다.

권해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이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소비자를 현혹,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의의 기업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