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에 예산 재의 요구
서울시, 시의회에 예산 재의 요구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1.13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예산 증액 및 삭감은 불법행위며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밝혀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12월30일 시의회가 서울시장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위법적으로 감액해 의결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재의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695억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천무효"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서해뱃길 사업예산 752억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매일 14만4000대의 차량이 임시가설교량으로 통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며, 2010년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연결 한강 주운기반 조성(서해뱃길)사업'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은 상환년도인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지출되어야 함에도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부분도 재의요구 이유"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2009년부터 추진해오던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도 시민여론에 따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생태호안, 자전거도로 등을 중랑천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시의회가 50억원을 전액 삭감해 그동안 투자한 사업비 85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랑천 일대 7개 자치구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은 서울시 자금 300억원을 투입키로 한 계속사업으로 정부자금 300억원과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 400억원을 확보해 총 1000억원을 조성, 서울시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해 대외적으로 서울시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급증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약 21만3000명)을 위한 '홀로사는 노인 안심 프로젝트' 예산 626백만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월 3만명 이상의 저소득 무연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보호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등 공익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재의요구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서 진지하게 다시 심의해 꼭 필요한 사업비 삭감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미래의 세대가 불행해 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만드는데 시의원 여러분이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만일 이러한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재의결된다면 그 위법성을 토대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