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계의 변화를 이끄는 재단법인 보은1004클럽
장례업계의 변화를 이끄는 재단법인 보은1004클럽
  • 현창섭 기자
  • 승인 2011.01.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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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힘 쏟아

[서울문화투데이=현창섭 기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 말 현재 전국 상조업체는 3백 37곳으로서, 이는 2003년 53개 업체에서 7년 만에 무려 636%가 증가한 숫자이다.

 총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는 23개로 전체의 7%인 반면, 자산이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219개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의 상조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2005년 219건에서 2009년에는 2,446건으로 무려 1,100%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 상조업체 서비스의 모순된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상조업체 서비스의 문제점을 알고,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립하고 일반서민(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힘을 쏟고 있는 재단이 있어 장례업계에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

국제 봉사재단 ISEA의 한국 재단법인인 보은1004클럽(www.b1004.kr)은 실질적으로 장례예식을 주관하는 수백명의 모범장례관리사를 비롯해 유수의 장례.장묘업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최적화된 ‘표준(국민복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표준(국민복지) 장례 서비스’를 적용 받고자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장례비용/장례 시설 임대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재단법인 보은1004클럽이 주관하고 있는 ‘장례비용/시설임대료 대국민 지원대상자’로 등록을 하는 회원들에게는 실제 예식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 시 1백만4천원, 매장 시 5십만 2천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거나, 봉안시설(납골당, 분묘, 수목장)임대료를 대납하거나, 또는 지정장례식장식장의 임대료를 대납해주므로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재단법인 보은1004클럽은 또한 소정의 등록회비(표준장례서비스 적용 시 전액환불)를 제외한 모든 비용처리를 장례예식 시 집행하므로써 소비자 불만과 상조업계 부정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전 상조회비 납부를 완전 배제했다.

이는 유가족에게 표준화된 장례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식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주고자 함이다.

현재 보은 1004클럽은 오직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돼 온 업계의 행태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얼룩진 장례문화를 올바로 재정립하려는 재단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