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 이상정 인턴기자
  • 승인 2011.01.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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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공포, 3월까지 시행규칙도 제정해 시행

[서울문화투데이=이상정 인턴기자] 구로구가 사회적기업의 등장에 힘을 보탠다.

▲ 사회적기업 노리단

구로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월 중으로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꾸린다.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은 지난달 3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이 조례에는 ‘구로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및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돼며,  위원은 ‘구로구 의원 2명 이내,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구로구는 조례를 통해 구청장이 사회적기업의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해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의 제정도 3월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구청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뱅크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면서 “육성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지원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