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자작극' 피해 업주 소송 제기
'쥐식빵 자작극' 피해 업주 소송 제기
  • 최재영 인턴기자
  • 승인 2011.01.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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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0만원씩 손해보상 청구해

[서울문화투데이= 최재영 인턴기자] '쥐식빵 자작극'으로 손해를 본 인근 제과점 업주들이 자작극을 벌인 김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자작극으로 밝혀진 '쥐식빵 사건' 사진

사건이 발생한 파리바게뜨 김모 점주를 포함한 7명의 업주는 김씨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점주 등은 "이번 사건으로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판매 실적이 급락했다"며 "특히 자기 가게의 매출신장을 노린 점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리바게뜨에서 산 빵에 죽은 쥐가 들어있었다는 글을 올린 김씨는 조사결과 자작극임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의 매출상승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