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병국 '부동산 실명제 위반' 시인
[인사청문회] 정병국 '부동산 실명제 위반' 시인
  • 김창의 기자
  • 승인 2011.01.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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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문광부 장관 후보자 "위반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서울문화투데이=김창의 기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 양평의 농지를 물려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최문순 위원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 는 질문에 "맞긴 하지만....." 이라며 위반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 의원은 "부동산 실명제법은 정 내정자가 비서관으로 있었던 김영삼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실시했던 제도"라며 "정 내정자의 경우 실질적인 양도는 1995년이지만 2004년에야 등기이전을 했다. 부동산을 사놓고 3년 이상 자기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명의 이전 시점은 2003년이고 등기 시점은 2004년"이라 밝히며 "해당 지역은 대대로 내려오는 지역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농사짓던 땅으로 실질적인 땅 내역을 봐도 유산을 증여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서류를 정리하는 시점에 바로 하지 못 한 것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뜻이냐"는 최 의원이 물음에 "아직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