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13구역 공공관리 체제 운영
성북구, 장위13구역 공공관리 체제 운영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1.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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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주택재개발지역으로는 전국 최대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단일 주택재개발 지역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장위13구역에 대해 본격적인 공공관리에 돌입했다.

▲ 현 성북구청장 김영배

장위13구역은 지난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2008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2010년 5월 대법원의 승인취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구는 선거사무 전담조직으로 이번 '장위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선거 당일(2/26) 투개표 사무는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관리자 가운데 전국 최초로 ‘선거부정감시단’ 및 ‘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공공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감시단은 1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진행한다.

구는 또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정비사업관련 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등 6명으로 장위13구역 예비임원 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19일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대책 마련 ▲부정선거운동 관련 민원 접수 시 부정여부 판정 및 처벌여부 결정 ▲선거사무 전반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