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대마 혐의 김성민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필로폰, 대마 혐의 김성민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 이진아 인턴기자
  • 승인 2011.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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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만4천500만원 선고 받아

[서울문화투데이=이진아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협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8)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90만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우 김성민

김성민은 지난해 12월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밀수입 및 상습 투약 혐의로 체포됐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단순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했고,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 협조했으며 반성문을 제출한 유리한 사정이 있고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ㆍ불면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에게 대마를 건넨 개그맨 전창걸 씨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