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호정 사라지나' 보도에 해명
서울시, '석호정 사라지나' 보도에 해명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1.2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한국양궁요람 석호정 사라지나' 관련 언론보도에 해명자료 내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는 '한국 양궁요람 석호정 사라지나' 언론보도와 관련해 지난 20일 해명했다.

시는 '석호정은 국궁뿐 아니라 한국양궁의 요람이라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 "석호정의 창정시기 학설은 1630년대설, 1897년설, 1920년설, 1910년설 등으로 석호정 창정시기에 대한 사료고증이 없어 명확하지 않으며, 위치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 지난 20일 '남산공원내 석호정 존치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형상 중구 구청장

이어 "1991.8.9부터 6차례에 걸쳐 석호정 복원에 관한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남산 제모습찾기 100인 시민위원회 결정사항은 '신축건물은 지양하고 현존건물은 존치가 바람직하나 잠식시설물은 내구연한이 지난후 정비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석호정의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시는 "국궁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 석호정을 철거로만 종결하지 않고 불광동에 국궁장 대체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제반지원을 하는 입장이지 훼손하거나 퇴출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석호정 철거가 없었고 2009년에 석호정 아래 체험용 활터를 만든 후 갑자기 은평구 갈현근린공원에 국궁장 조성 발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석호정은 1970.9.29 대한궁도협회가 설치, 1972.3.6 서울시에 기부채납한후 2008.12.31까지 약3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50~70명 정도의 소수 회원제에 의한 독점적·배타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회원은 대부분 상류층의 노인들이며 젊은세대, 관광객 등 일반시민들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독점적·배타적 운영의 폐단을 없애고자 시설 보강설치로 시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기로 한 후,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해 대한국궁문화협회가 낙찰되어2009.1.1부터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석호정은 시설명도에 불응, '공원시설사용허가증서 교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2011.1.13 대법원 최종 기각판결로 서울시가 승소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초 이전하기로 했던 배드민턴장과 장충체육회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존치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의하면 소규모 근린 체육시설은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행태 분석해 시설면적을 최대한 축소하고 이용이 저조한 시설은 철거,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정비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며 "이에 배드민턴장등 체육시설은 이전할 대상지가 없는 실정을 감안, 사적인 공간, 배타적 이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시설로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정비·존치하고자 방향을 정한 것일 뿐 나경원 의원을 만난뒤 존치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형상 중구청장이 '현 석호정은 1970년 남산터널공사를 하면서 이전하라는 당국 지시에 따라 세운 뒤 국궁장 존치 조건부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시 재산이라며 일방적으로 철거하려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2건의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였으며 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로부터 판단을 받은 것으로, 조건부 기부채납이라고 하여 무한정 존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역사무예공간조성으로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대해서도 시는 "서울시가 관광화를 추진할때에는 석호정의 건물명도를 불응하고 관광상품화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는등 관광자원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제와서 관광자원화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