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설 핑계로 선물받지 말 것
구로구, 설 핑계로 선물받지 말 것
  • 서태웅 기자
  • 승인 2011.01.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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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청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서울문화투데이=서태웅 기자] 구로구 이성 구청장이 설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설을 핑계로 주민들이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원스트 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 라고 폭탄선언을 했다.

▲ 구로구 이성구청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이성 구청장이 서울시 감사관 재직 시절 2009년 1월 처음 만들었으며, 비리가 발견될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벌을 적용해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25만원, 35만원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파면 조치 당한 사례가 있다.

특히, 구로구 공무원 행동 강령’ 제15조 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엄격하게 말한다면 설 명절에 주민,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금품수수라는 얘기다.

한편, 이 구청장은 취임 후 구청장실을 3분의1로 축소하며, 감사담당관 외부 채용, 구청장까지 감사 가능한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등을 시행하며 청렴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