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건물 리모델링 쉽게
서울시, 일반건물 리모델링 쉽게
  • 편보경 기자
  • 승인 2009.04.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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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연한 20년에서 15년, 증축규모 10%에서30%, 층수증가 허용

▲ 압구정동 Heal Green 빌딩 리모델링 전과 후
서울시가 아파트에 이어 일반 노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한결 쉽게 하도록 한다.

서울시 주택국 건축기획과는 9일 도시를 재생하는 측면에서 노후화 된 건물을 재정비하고 침체된 경기를 리모델링 통해 활성화하고자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제도는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규제가 까다로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고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뚜렷한 메리트가 없어 그동안 활발한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이에 서울시는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규모를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또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하던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일반건축물 573,338동 중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약 5천동(연면적 3,062만㎡) 중 5%만 리모델링에 들어가도 1조8천억 원의 생산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유발효과는 16,500명에 달한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노후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하도록 지원해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과도 연계할 것으로 현재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선 리모델링 시 지진 안전성까지 확보해 단순한 미관 정비를 넘어 안전까지 기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그동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던 리모델링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서 외관 디자인도 개선시켜 디자인 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일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폐자재 절감, 친환경 자재 산업 활성화 등 녹색산업 성장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건축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다. 또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시범지역 선정, 건축심의 기준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은 단열, 냉·난방, 조명 시설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고 운영비를 절감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성장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건물 당 5억 한도였던 융자지원을 올해부터 10억 원(연리 3%, 8년 분할 상환)까지 확대했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