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직무관련없다면 蘭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공무원 직무관련없다면 蘭 받을 수 있다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2.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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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공직자 승진시 난 못받는다'에 해명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8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공직자가 승진시 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관련해 공직자 모두가 화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 공직자가 선물, 화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단,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간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개인 또는 공무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물, 화분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화훼업계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 행동강령상 선물수수 금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직무관련 없는 난·화분을 주고받는 것은 현재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공공기관에 지난 10일 안내 공문을 발송해 일률적으로 난·화분을 반입하지 못하는 하는 것은 행동강령의 추지와 다르다는 점을 통보했다.